도로구역결정(변경),토지세목(변경),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광주-원주)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이태근
- 등록일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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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50717고시문(광주원주_동여주IC).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조서(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129호(‘10.3.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62호(’10.5.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13호(‘12.10.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6호(2015.2.24)로 고시된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