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설악-속초)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재효
- 등록일2015-07-17
- 조회2558
- 첨부파일 02_도로구역_결정(변경)_고시문(설악~속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
직인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변경 |
고속 국도 |
제65호선 |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 도로 설악~속초간 고속도로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
당초: 609,382㎡
변경: 615,816㎡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강선리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속초시 도문동, 대포동, 조양동, 노학동, 장사동 |
8.9km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공법변경에 따른 사면완화
- 부체도로 설치
- 지적분할 성과반영에 따른 면적정정 등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2016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강원도 양양군 남대천로 320-1, 전화 033-670-9253)
나. 열람기간 : 2015년 7월 〜 201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