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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설악-속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제65호선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

도로

설악~속초간 고속도로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당초:

609,382㎡

 

변경:

615,816㎡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강선리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속초시

도문동, 대포동, 조양동,

노학동, 장사동

8.9km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공법변경에 따른 사면완화

- 부체도로 설치

- 지적분할 성과반영에 따른 면적정정 등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2016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강원도 양양군 남대천로 320-1, 전화 033-670-9253)

나. 열람기간 : 2015년 7월 〜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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