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그린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연제억
- 등록일2015-07-20
- 조회3127
- 첨부파일 빛그린_산업단지_계획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3호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 9. 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9호(2014. 4. 10)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한 빛그린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