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선 원흥역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조영봉
- 등록일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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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1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74호(2011.08.30), 제2012-648호(2012.09.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80호(2013.11.25), 제2015-453호(2015.07.06)로 고시한 일산선 원흥역 건설사업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에 의거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