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작성자길선영
- 등록일2015-07-13
- 조회3203
- 첨부파일 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 106 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5.7.13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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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 106 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5.7.13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