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전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남익용
- 등록일2015-07-10
- 조회14676
- 첨부파일 (붙임3)_건설기술용역_및_건설공사_시공_평가지침_규제심사_확인증.hwp 바로보기 (붙임2)_건설기술용역_및_건설공사_시공_평가지침_전부개정_신ㆍ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붙임1)_건설기술용역_및_건설공사_시공_평가지침_전문(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05호
종전의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4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5호)」,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77호)」의 내용을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으로 통합하여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추진배경
ㅇ규제공급자 위주로 양산된 건설기술 분야의 행정규칙을 통폐합하는 등 간소한 체제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
- 건설기술용역 관련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품질 중심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불
합리한 규제조항을 정비
* 업계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하는 재정상태, 고용유지율, 부도 발생여부 등의 평가항목을 규제혁신 차원에
서 정비하여 종합평가제도의 연착륙을 도모
□ 주요 내용
ㅇ(관련 지침의 통합)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관련 3건*의 지침을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
공사 시공 평가지침’으로 통합・정비
*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
ㅇ(구성 정비) 제1장 총칙, 제2장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제3장 종합평가, 제4장 건설기술용역능력평가로 내용을 재구성*
* 평가방식이 유사한 건설기술용역평가와 시공평가의 내용을 제2장으로 통합하고, 제3장에 용역 종합평가와 시공 종합평가의 내용을 규정
ㅇ(효율성·공정성 제고)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위원회*를 일원화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용역
평가위원 해촉 규정 신설(제4조)
* 용역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공평가위원회와 같이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토록 하고,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정
- 시공평가와 같이 용역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제5조)
- 발주청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가중치 적용비율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 적용비율
(50%)을 규정(제9~10조)
* 현행 지침은 발주청이 적용비율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발주청별 적용비율의 편차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
ㅇ(품질중심의 용역종합평가) 업체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평가항목을 정비하여 품질중심의 용역종합평가로 전환
- 용역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을 신인도와 기술능력 항목으로 재구성*하고, 용역평가의 비중을 강화(80%
→90%)(제24조)
* (기존) 용역평가(80점)+[경영능력(4점)+신인도(5.6점, 감점)+기술능력(10.4점)]
→ (개정) 용역평가(90점)+신인도(감점)+기술능력(10점)
ㅇ(용역능력평가 방법 개선) 현행 건산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처럼 업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평가토록 자율적인 용역능력평가로 전환
- 용역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협회로 하여금 해당 업체의 용역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26~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