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김수천
- 등록일2015-07-10
- 조회3842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9).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_토지매수_및_관리지침」_일부_개정안_방침.hwp 바로보기 토지매수_및_관리지침_개정_공고문.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기한이 2015년 9월 10까지로 도래함에 따라 일몰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제34조(재검토기한)에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5년 9월 10일에서 2018년 9월 10일까지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