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보령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장혁
- 등록일2015-07-14
- 조회2801
- 첨부파일 ㅇ_사업인정고시문(kwan)(보령_무궁화수목원).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0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보령시장 |
보령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251번지, 1필지(1,355㎡) |
별첨 |
2015년 7월 14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