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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보령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0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보령시장

보령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251번지, 1필지(1,355)

별첨

2015년 7월 14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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