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2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54)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재환
- 등록일2015-07-13
- 조회6113
- 첨부파일 제772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54).hwp 바로보기
고 시(안)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498호
“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환시스템과 쌍방향 게이트에 의해 공급 및 환수배관 결속구조를 가진 지열우물공(SCW)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지지케이 (대표자 안근묵)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 | |||
주 소 |
(우) 464-86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69-63 | |||
전화번호 |
031-769-9119 |
팩스번호 |
031-769-9111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2 호
ㅇ 명 칭: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환시스템과 쌍방향 게이트에 의해 공급 및 환수배관 결속구조를 가진 지열우물공(SCW)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 : 토목/수자원/지하수 및 관리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지열우물공 내에서 공급 및 환수공간을 분리하는 내부케이싱 기능을 기존기술의 공급관기능에서 환수관기능으로 전환된 지온구배순응형 열교환 방식 적용으로 지하수 순환공간 용적확장
․비수직굴착 지열우물공 굴곡구간에서의 내부케이싱 삽입저항, 변형, 파손 등의 위험에 대해 안정성을 보강한 코일형 HDPE 및 비소켓 열융착 배관 방식 적용
․지열우물공의 동결심도 이하에서 쌍방향 결속게이트에 의해 공급관 및 환수관이 일체화되고 인양고리(hook)와 인력 탈부착 정비가 용이한 유량계가 내장된 밀폐식 상부보호공 구조
ㅇ 신기술의 범위
내부케이싱의 환수관 기능 전환을 통해 확장된 지하수순환 공간에서 완속 상향순환체계를 갖는 열교환시스템과 지열우물공 공급관 및 환수관이 쌍방향 결속게이트에 의해 일체화 구조를 갖는 지열우물공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우물 굴착공사 → 환수관설치 → 선단장치(STS헤드) → 상부보호공 (지열전용 밀폐식) 및 양수설비 설치 | ||||||||||||||||||||||||||||||||||||||||||||||||||||||||||||||
신기술 품 |
1. 우물 굴착공사 가. 외부케이싱 설치 ☞ 표준품셈 [토목 20-6-2 암반층 천공/주기② 케이싱 설치] 참조 [주] 설계 및 시공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 설계실무요령[2.2.4 오염방지시설(1) 외부케이싱]을 참조한다.
나. 오염방지 그라우팅 (m당)
[주] 본 품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 설계실무요령[2.2.4 오염방지지설 /(2)그라우팅]기준이다.
2/3. 환수관 및 선단장치 설치 ☞ 표준품셈 [토목 19-3-3 / 3. 버트융착식 부설 및 접합] 참조 [주] ① 본 품은 내부케이싱(HDPE, ∅75mm)의 설치 및 접합에 적용한다. ③ 본 품에는 선단장치(STS헤드)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③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m당)
4. 상부보호공 및 양수시설 설치 (대당)
[주] 본 품은 전동기설치, 펌프시운전, 교정작업, 상부시설 및 상보보호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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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