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771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39)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497호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로보프린트 (대표자 박정규 )

인번호(주민번호)

1748111-*******

주 소

(우) 712-70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116호(경일대학교 R&DB))

전화번호

053-353-8386

팩스번호

053-353-8587

법인명(성명)

㈜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자 홍호용 )

인번호(주민번호)

170111-*******

주 소

(우) 730-927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7길 20-1 7층(다진빌딩))

전화번호

053-749-2000

팩스번호

053-756-975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1 호

ㅇ 명 칭: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마감/도장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도장로봇을 이용한 건축물 도장공법으로 대형이미지 실사도장이 가능하고, 비정형 구조물에도 도장 가능한 건축물 도장공법이다.

이미지를 편집하는 편집스테이션, 지정된 이미지를 그리기 위하여 벽면에 도료를 분사하는 프린팅스테이션, 도장로봇을 지정된 시공위치에 양중·고정하는 양중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신기술의 범위

충전식 4색도료를 DOT 분사하는 프린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대형이미지를 분할출력하고, 3방향 이동이 가능한 헤드부의 변위추종기능으로 비정형구조물에 도막을 형성하는 도장로봇을 사용한 건설공사 자동화 도장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이미지 도장

신기술 품

 

1. 아트봇 A형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인력

건설기계운전사

-

0.082

보통인부

-

0.082

특별인부

-

0.032

장비

아트봇 A형

-

hr

0.33

곤돌라

0.5ton

hr

0.33

[주] ① 본 품은 측량, 디자인 및 이미지 편집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② 바탕정리, 하도, 표면코팅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규격

시간당 손료

(10-7)

가격

(천원)

아트봇 A형

곤돌라용

833

135,000

곤돌라

0.5TON

595

32,500

 

2. 아트봇 B형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인력

건설기계운전사

-

0.068

보통인부

-

0.034

특별인부

-

0.034

장비

아트봇 B형

-

hr

0.27

트럭탑재형크레인

2ton

hr

0.27

[주] ① 본 품은 측량, 디자인 및 이미지 편집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② 바탕정리, 하도, 표면코팅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규격

시간당 손료

(10-7)

가격

(천원)

아트봇B

크레인용

833

108,000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