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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개정(안)

 

1. 개정이유

 

일부 조항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구분 표현하고, 일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부속서 제10권 Vol 2의 제89차 개정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국제표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 규정에 반영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항공고정통신에 대한 가입의 승인 조항이 가입신청과 승인 항으로 구성된 것을 가입신청 및 승인 조항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항 분리(제15조, 제15조의2)

 

나. 데이터 링크 통신에 관한 사항은 ICAO 협약 부속서 제10권 Vol 2 제8장에 따라 취급하도록 한 것을 국내 규정에 포함(별표2)

 

다. 관제사-조종사간 데이터 링크 통신(CPDLC) 메시지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국내 규정에 반영(별표2)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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