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안윤상
- 등록일2015-07-07
- 조회1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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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549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시 토지적성평가를 제외하는 규정 등 의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지침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1-3-1, 1-3-2, 1-3-3》
2) 시행령 등에서 규정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기초조사 시 토지적성평가 제외대상 등을 규정《1-3-4, 1-3-5》
3) LH의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의 인증,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 수수료는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4-1-(2), 4-5-(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립 또는 입안하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