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 재발령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강경훈
- 등록일2015-07-03
- 조회3079
- 첨부파일 훈령_폐지_후_재발령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20).hwp 바로보기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_양성교육기관_지정요령_재발령안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548호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
재발령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한다.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의 재발령)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부처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470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