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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 재발령

 국토교통부 훈령 제548호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

재발령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한다.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의 재발령)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부처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470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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