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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770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53)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천장보 브래킷을 이용하여 단위 유닛 상호간을 연결플레이트와 고력볼트로 접합한 철골 모멘트골조 모듈러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자 김위철)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전화번호

02-2134-7572

팩스번호

02-2038-6452

법인명(성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남병욱)

인번호(주민번호)

161571-*******

주 소

(우) 330-708 충남 천안시 병천면 충절로 1600

전화번호

041-560-1334

팩스번호

041-560-122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0 호

 

ㅇ 명 칭:천장보 브래킷을 이용하여 단위 유닛 상호간을 연결플레이트와 고력볼트로 접합한 철골 모멘트골조 모듈러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 / 철골 / 철골 가공 및 조립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의 단위 유닛은 기둥, 바닥보, 천장보로 구성되는 3차원 철골 모멘트골조 형식으로, 단위 유닛의 천장보는 양단부 브래킷과 핀접합 중앙부 보로서 2개의 단면으로 구성되고, 바닥보 단부와 천장 단부 브래킷은 스티프너로 보강되어, 단위 유닛 상호간이 수평 및 수직 연결플레이트와 고력볼트로 접합된 철골 모멘트골조 모듈러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단위 유닛의 천장보는 양단부 브래킷과 핀접합 중앙부 보로서 2개의 단면으로 구성되고, 바닥보 단부와 천장 단부 브래킷은 스티프너로 보강되어, 단위 유닛 상호간이 수평 및 수직 연결플레이트와 고력볼트로 접합된 철골 모멘트골조 모듈러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단위유닛 골조 공장제작 → 단위유닛 현장설치

신기술 품

 

1. 단위유닛 골조 공장생산

☞ 표준품셈 [건축 7-1 철골가공조립] 참조

[주] ① 본 품은 Rolled shape 제작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작업난이도 및 소요부자재량은 현장 작업조건에 따른다.

③ 환산용접길이는 20m/t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2. 단위유닛 현장설치

☞ 표준품셈 [건축 7-2 철골세우기] 참조

 

 

신기술 품

 

3. 상부보호공 및 양수시설 설치

(대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량

인력

기계설비공

-

3.0

보통인부

-

6.0

장비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hr

6.0

[주] 본 품은 전동기설치, 펌프시운정, 교정작업, 상부시설 및 상보보호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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