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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769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50)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485호

 

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이용한 PHC 말뚝 선단확장 SIP 공법 (v-SIP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윤찬중)

인번호(주민번호)

181211-*******

주 소

(우) 680-806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남운프라자 1605호

전화번호

052-277-0743

팩스번호

052-277-016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69 호

ㅇ 명 칭: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이용한 PHC 말뚝 선단확장 SIP 공법 (v-SIP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말뚝 설치 위치에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면서 천공한 후, 반월형의 접이식 선단확장 및 유도장치를 장착한 PHC 말뚝을 선천공 홀 저면에 삽입하여 압입 또는 항타하면 선단 확장판이 확장되고, 말뚝 선단부가 천공홀의 중앙부로 유도 설치되어 선단지지력이 증가하고, 주면 마찰력 저하가 방지되는 선단 가변형 SIP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로그스파이럴 모양의 쐐기를 이용하여 PHC말뚝에 고정하고 접이식 압축힌지장치에 의하여 펼쳐지는 선단확장 SIP 공법(v-SIP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천공 → 굴삭액 주입 → 접이식 확장판 부착(현장부착식의 경우) → → 항타 및 마무리

신기술

품셈

 

□ 선단 확장 SIP공법(V-SIP 공법)

☞ 표준품셈 [토목 5-5-1 기성말뚝 기초]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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