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고시 개정
- 담당부서항행안전팀
- 작성자이상곤
- 등록일2015-06-29
- 조회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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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82호
비행절차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추진 배경
ㅇ 비행장의 이․착륙최저치 설정 시 적용되는 국제기준(Doc 9365, All Weather
Operation)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함
□ 주요 내용
ㅇ ICAO 기준에 따라 비행장별 이․착륙최저치 재설정(국내 9개 공항)
- 최저강하고도와 등화시설에 따라 공항별 최저치 변경․반영
ㅇ 계기비행절차 정기검토 기한을 現 2년에서 5년으로 조정
ㅇ 계기비행절차 설계 표준단가 산정에 관한 근거를 관보에 공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
ㅇ 계기비행절차 설계에 사용되는 지도 축척을 국제기준에 맞게 수정
ㅇ 공역 지정과 절차설계와 관련한 항공법 및 국제기준을 관련근거에 추가
ㅇ 비표준비행절차에 대한 정의의 명확화
ㅇ ICAO 상시평가에 대비하여 조항의 제목에 국문과 영문 표기
ㅇ 문구(“수립”을 “설정”으로, “활주로 가시거리”를 “활주로 가시범위”로 등) 및 기관
명칭(“국립지리정보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