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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행절차업무기준 고시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82호

비행절차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추진 배경

 

ㅇ 비행장의 이․착륙최저치 설정 시 적용되는 국제기준(Doc 9365, All Weather

    Operation)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주요 내용

 

 ㅇ ICAO 기준에 따라 비행장별 이․착륙최저치 재설정(국내 9개 공항)

 

  - 최저강하고도등화시설에 따라 공항별 최저치 변경반영  

 

계기비행절차 정기검토 기한을 現 2년에서 5년으로 조정

 

ㅇ 계기비행절차 설계 표준단가 산정에 관한 근거를 관보 공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

 

계기비행절차 설계에 사용되는 지도 축척국제기준에 맞게 수정

 

ㅇ 공역 지정과 절차설계와 관련한 항공법국제기준을 관련근거에 추가

 

비표준비행절차에 대한 정의 명확화

 

ICAO 상시평가에 대비하여 조항의 제목국문과 영문 표기

 

문구(“수립”을 “설정”으로, “활주로 가시거리”를 “활주로 가시범위”로 등) 기관

   명칭(“국립지리정보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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