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환경팀
- 작성자최수관
- 등록일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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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50527151140_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중개정령안.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9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05. 5.20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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