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작성자김진후
- 등록일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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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개정안_규제심사대상확인증(비심사대상).hwp 바로보기 신구조문대비표(15).hwp 바로보기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7호
「철도안전법」제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2호, 2014. 5. 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