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이승규
- 등록일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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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0-1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
종전의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463호),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2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93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6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374호),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4-466호),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5호) 내용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