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이승규
- 등록일2015-06-30
- 조회24796
- 첨부파일 5-1_건설기술용역_대가_등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2호
종전의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08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69호) 내용을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