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표준적용검증기관 및 ITS성능평가기관 지정
- 담당부서교통정보기획팀
- 작성자전용진
- 등록일2005-05-27
- 조회6670
- 첨부파일 20050527140923_건설교통부고시 제 2005-139.hwp 바로보기
ㅇ 근거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
ㅇ 지정기관
- ITS표준적용검증기관 : (사)ITS KOREA
- ITS성능평가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지정기관 업무 : 붙임의 고시문 참조
붙임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