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이승규
- 등록일2015-06-30
- 조회11500
- 첨부파일 1-1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8호
종전의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6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7호) 및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 내용을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