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유효기간 연장 발령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이석우
- 등록일2015-06-30
- 조회3175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8).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신교통수단_선정_가이드라인)__재검토기한_연장_개정문.hwp 바로보기 ★신교통수단_선정_가이드라인(연장후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544호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훈령 재 발령안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의 재발령)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2018년 6월 3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국토해양부 훈령 제840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