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대구부산)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김남일
- 등록일2015-06-30
- 조회3324
- 첨부파일 접도구역지정(변경)_및_지형도면(변경)_고시(안).hwp 바로보기
국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98.09.15), 제1996-246호(’96.07.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호(‘11.01.25)로 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
노선번호 |
제55호 |
노선명 |
중앙선(대구-부산)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 위 치 - 시점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 종점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 ||||
접도구역 지정목적 |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 도로의 미관 보존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 ||||
접도구역 |
○「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2014-14호)」개정으로 인하여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정폭이 변경(20m➔10m)되어 이미 고시된 접도구역 지정(변경) | ||||
비 고 |
ㅇ 접도구역 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2-57 ☎055-350-265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 ||||
첨부서류 |
ㅇ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