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대구부산)

 

국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95.02.18), 1998-81(’98.03.14), 1998-300(‘98.09.15), 1996-246(’96.07.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11.01.25)로 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도로법40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55

노선명

중앙선(대구-부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위 치

- 시점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 종점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2014-14)개정으로 인하여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정폭이 변경(20m10m)되어 이미 고시된 접도구역 지정(변경)

비 고

접도구역 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3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대구부산고속도로()(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2-57 055-350-265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첨부서류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