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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4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 및 제51조의2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여객업계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6.30) 을 

 

’15.12.31.까지 6개월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조)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6.30)을 ‘15.12.31.까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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