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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2005. 5. 20.)

□ 기준 고시(‘05. 5. 20) ㅇ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 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고시) □ 주요 개정내용 ㅇ 시험기관의 다변화 - 기존의 건기원 단독 시험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한국산업규격(KS)이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인정받은 공인기관으로 시험기관을 다변화 ㅇ 과정별 현장 품질관리시스템 도입 - 내화구조의 제조, 공급 및 시공 등 각 과정별로 책임자가 품질관리확인을 하도록 하여 내화구조의 유통확인을 용이하게 함 ㅇ 부정행위 발생시 벌칙규정 강화 - 인정신청내용과 시험체 규격이 상이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인정을 취소하고 2년간 내화구조 인정신청을 못하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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