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 변경(11차)
- 담당부서친수공간과
- 작성자유소영
- 등록일2015-06-30
- 조회2315
- 첨부파일 경인_아라뱃길사업_실시계획_변경(11차)_고시(안)_150626.hwp 바로보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03호(2014.12.31.)로 고시한 경인 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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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03호(2014.12.31.)로 고시한 경인 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