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담당부서행복주택기획과
- 작성자이상준
- 등록일2015-07-02
- 조회2719
- 첨부파일 고시문(행정중심복합도시4-2M2BL).hwp 바로보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내 M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내 M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