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지원업무 지침
- 담당부서항공정보과
- 작성자이은진
- 등록일2015-06-25
- 조회3154
- 첨부파일 249호항공기수색구조지원업무지침개정201506.hwp 바로보기
항공기 수색구조지원업무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사유
ㅇ「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국토부 고시 2015-250호)」 국민안전처 구조조정본부 신설, 경보소 추가 및 교육시간 변경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ㅇ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담당기관인 국민안전처 신설
ㅇ 중앙119구조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명칭 및 연락처 변경
ㅇ 민군합동공항의 항공교통업무 기관이 경보소로 추가 지정
(경보소 : 12개소→31개소)
ㅇ 수색구조지원업무 담당자 기본교육 및 정기교육 시간 변경
(기본교육 : 24시간→21시간,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7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