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담당부서주거환경팀
- 작성자이승은
- 등록일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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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50518175913_공급비율(제528호, 최종수정분).hwp 바로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 시행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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