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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 시행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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