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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양삼송 A-18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고양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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