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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2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417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28호)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제3레일방식 전차선 제조장치 및 제조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포스코ICT

법인번호

110111 - 0658***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로 68

전화번호

031 - 723 - 2657

법 인 명

오성기전㈜

법인번호

110111 - 0642***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한태말길 136

전화번호

031 - 944 - 3521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28호

 

나. 명 칭 :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제3레일방식 전차선 제조장치 및 제조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전철전력시설

 

라. 기술의 범위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제3레일방식 전차선을 제조하는데 있어, 본체인 알루미늄 레일과 접촉부재인 스테인리스강을 시밍공정을 통해 일체형으로 압착하기 위한 제조장치 및 제조기술

 

마. 내용요약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제3레일방식 전차선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장치 및 제조기술로 일반적으로 접합이 어려운 재질인 알루미늄 레일에 스테인리스강을 압착시키는 기술로 포밍된 스테인리스강을 알루미늄 레일에 부착 후 커링, 시밍 공정을 통해 일체형으로 압착하여 제작하는 제조장치 및 제조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5.06.30. ~ 2020.06.29.)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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