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27호)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정진헌
- 등록일2015-06-30
- 조회2827
- 첨부파일 교통신기술_지정_고시(제27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416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27호)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조명확보 및 차량 검지 기술기반 안전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법인번호 |
111241 - 0002***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전화번호 |
031 - 910 - 0089 |
법 인 명 |
㈜온텍시스템 |
법인번호 |
110111 - 2428***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산재길 35-18 |
전화번호 |
031 - 291 - 3994 |
법 인 명 |
㈜아이라이트 |
법인번호 |
110111 - 1962***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51, 제6층 제608호 |
전화번호 |
02 - 511 - 4835 |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27호
나. 명 칭 :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조명확보 및 차량 검지 기술기반 안전시스템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보행자 보호시설
라. 기술의 범위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의 유무와 속도를 전방경고안전표지와 시스템제어기의 레이더검지기로 감응하여 횡단보도조명, 음성, 문자표시 등을 통해 보행자에게 접근차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야간의 연직면 조도를 향상시킨 LED횡단보도조명등의 조명제어로 횡단보도 및 보행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를 감소시키는 기술
마. 내용요약
차량과 보행녹색 신호가 없을 경우 횡단보도조명등을 기본밝기로 점등하고, 차량과 보행녹색 신호가 검지되면 최대 밝기로 점등하고, 문자와 음성을 통해 보행자에게 차량 접근을 경고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게 하는 시스템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5.06.30. ~ 2020.06.29.)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