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기간 연장 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이충수
- 등록일2015-06-29
- 조회2817
- 첨부파일 보상평가_검토전문기관_지정기간_연장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41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17호로 고시한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기관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정기간을 아래와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기관명 |
지정기간 | |
당 초 |
변 경 | |
한국감정평가협회 |
2015. 6. 30.까지 |
2016. 6. 3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