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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기간 연장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4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17호로 고시한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기관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정기간을 아래와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15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기관명

지정기간

당 초

변 경

한국감정평가협회

2015. 6. 30.까지

2016. 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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