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절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오치형
- 등록일2015-06-23
- 조회6235
- 첨부파일 붙임3.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붙임1_항공교통관제절차_개정안.hwp 바로보기 붙임2_항공교통관제절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10호
「항공교통관제절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00호, 2013.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관제절차 일부개정안
항공교통관제절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3 폐지(Cancellation)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00호, 2013.4.15)는 이를 폐지한다.
1-1-5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1-10 유효기간(Duration)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