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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전부 개정 훈령안

 주택도시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전부 개정

 

1. 개정 이유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존 규정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유지하되 전부개정을 통하여 조문을 다시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주택도시기금법」제정에 따라 상위법령, 기금 및 훈령의 명칭 등 필수개정 사항을 정비함

나. 기금 개편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체계를 편⋅장⋅절⋅관으로 재구성하고 조문 내용 및 순서를 조정함

다. 전담 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을 반영함

 

라. 기금 지원방식의 변경(출자⋅투융자 등)에 따른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

마. 기금과 관련한 내⋅외부 평가 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바. 자본시장을 활용한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신설된 유동화업무 중 기금관리주체(자산보유자)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

사. 도시계정 신설에 따라 기존 주택계정의 운용(융자 및 출자)에 대응하는 별도 규정을 마련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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