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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5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40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5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붙임과 같이 지정ㆍ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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