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이승훈
- 등록일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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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도시군계획_정보체계구축및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도시·군계획_정보체계_구축_및_운영_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9호, 2013.4.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5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