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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95호

 

「철도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

 

<교통카드 기준>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기본

운임

1,050원

1,250원

200원 인상

거리

10km까지

10km까지

조정 없음

추가운임

10~40km까지 5km마다 100원

40km 초과 시 10km마다 100원

10~50km까지 5km마다 100원

50km 초과 시 8km마다 100원

기준 조정

※ 1회권 이용 시 100원 추가

※ 수도권 내․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할 경우 수도권 외 구간의 추가운임 : 4km마다 100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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