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작성자이희성
- 등록일2005-05-13
- 조회5997
- 첨부파일 20050513112335_건교부고시제2005-85호.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1-라-(8) 및 [별표2] 1-라-(7)의 규정에 따라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평가액에 가산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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