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송준수
- 등록일2015-06-12
- 조회5464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04).hwp 바로보기 [부록]_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표준협약(안).hwp 바로보기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령_전문.hwp 바로보기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문.hwp 바로보기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을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명시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이행 보증 규정 보완
사업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명시(지침 5-1-1.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