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오은숙
- 등록일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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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_비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감정평가_실무기준_일부개정안(최종)(1).hwp 바로보기 (개정전문)감정평가_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_제2015-377호,_2015061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77호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13호, 2014.12.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