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오창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기간 연장 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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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3]_변경승인고시문(청원오창).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규정에 따라 청원오창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