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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청원오창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기간 연장 승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규정에 따라 청원오창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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