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6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44)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재환
- 등록일2015-06-11
- 조회3802
- 첨부파일 제766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44).hwp 바로보기
고 시(안)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370호
“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 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케이엘건설(주) (대표자 고장렬)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31111-******* | |||
주 소 |
(우)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번지 성지스타위드 902호 | |||
전화번호 |
031-345-6886 |
팩스번호 |
031-345-6888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66 호
ㅇ 명 칭: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 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
ㅇ 기술분야 : 건축/방수/복합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Acrofix 도막재와 Acrofix 시트재의 제조과정에서 환경유해물질인 자일렌(Xylene), 톨루엔(Toluene), 프탈산다이옥틸(Dioctyl Phthalate) 등을 환경친화적 소재 및 재활용 소재인 디메틸카보네이트(Dimethyl Carbonate), 콩기름(Soybean Oil), 폐고무칩, 폐PVC 등으로 치환한 기술로써 발수 코팅된 부직포를 중심으로 상⋅하부 양면에 입체 블록형 PVC 시트층을 구성하는 Acrofix 시트재와 분리 거동형 신축부재를 활용하여 접합부의 2면 접착을 형성함으로써 구조물 거동에 따른 접합부 파손을 방지하고 내구연한을 증대시킨 노출형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에 관한 것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환경친화적 소재 및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Acrofix 도막재, 다층막 구조『PET 필름 + PVC 시트(再) + 부직포 + PVC 시트(再) + PVC 시트(新)』의 표면이 요철구조로 형성되는 Acrofix 시트재, 2면 접착을 구현하는 분리 거동형 신축부재를 이용한 건축·토목 구조물의 수평 슬래브에 적용되는 노출형 복합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바탕 정리 → Acrofix 시트설치 → Acrofix 분리거동형 신축부재 시공(접합부) → 도막방수제 1차 및 2차 도포(폴리우레탄계) → 탑코트 도포 | |||||||||||||||||||||||||||||||||||||||||||||||||||||||||||||||||||||||||||||||||
신기술 품 |
1. 바탕정리 (㎡당)
[주] 본 품은 요철부 제거, 퍼티, 커팅, 모서리 각처리 및 청소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 Acrofix 시트설치 ☞ 표준품셈 [건축 12-3 방수층보호재 깔기] 참조 [주] 재료의 규격 및 수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3. Acrofix 분리거동형 신축부재 설치(접합부) (m당)
[주] 재료의 규격 및 수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m당)
4/5. 도막방수제 1차 및 2차 도포(폴리우레탄계) (㎡당)
[주] ① 본 품은 1차, 2차 도포 작업에 각각 적용한다. ② 재료의 규격 및 수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6. 탑 코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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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