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전주시 효성흑석 등 3개 단지)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5-06-08
- 조회2529
- 첨부파일 [붙임4]_매입대상_부도임대주택_지정고시문(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1조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42조제6항에 따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